움츠러들었던 식민경찰 잔당들이 날뛰고 수사권자요 경찰수사의 법적 지휘자인검찰이 되레 경찰관에게 면박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경찰국가’였다.
[제2라운드 : ‘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우위]
4.19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쿠데타로 중단된 후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독립은 물거품이
1. 서론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조직관리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조직에 입직하면서의 개인의태도 변화와 환경 등이 불현 듯 떠올랐다. 공채응시 합격 후 입직하고 조직에 발이 닿고 부터는, 개인차는 있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에 대한 기대와 그간의 노력에 따른 보상심리가 감소
수사권독립은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나 수사권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맞추어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합리주의사상을 근거로 인권옹호를 강조하는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계몽주의적 철학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혁명
문제점
법적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의 각 주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❶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집중심리제도를 규정하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 문제가 해결돼도 앙금이 남고 서로간 반목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 사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와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